1.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다.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건축설계,감리,(설비,전기,통신,소방 설계) -소요비용:평당8만원(지역,건축물의규모,종류에 따라 차이 있음) -구비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지적도,토지등기부등본(지상권설정시 건축허가동의서 필요) 우선, 지목이 대지인지 전답인지 그리고, 도시내인지 관리지역인지에 따라 다르다. 1. 도시내 지목 (대)인경우 단독주택만 330m2(100평) 까지 일반 근생등 다가구주택 100m2(30평)은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고, 그외 100m2 이상건물 건축허가(건축설계사무소) 2.관리지역 지목 전,답등 일경우 2층으로서 200m2 (60평) ---- 개발행위허가후(농지전용,산림훼손) 건물기재신청 3층 60평 이상인경우 ---- 개발행위허가후(농지전용,산림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