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토지신탁1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를 준비한다. 2. 분양사무소에 분양대금납부내역서(혹은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는다. 3.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들고 (건물이 위치한)관할구청으로 간다. 4. 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실거래신고 의무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검인만 받으면 된다. -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줌 5.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내역서, 신고필증(검인) 지참 - (주하) 토지 분할이 안된 경우, 토지 등기는 나중에... 6.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 인터넷(http://www.egov.go.kr)으로도 발급가능 - 건축물 대장 발급(1면당) 500원(보통 2면 이상), 열람(건당) 300원, .. 201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