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서를 준비한다.
2. 분양사무소에 분양대금납부내역서(혹은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는다.
3.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들고 (건물이 위치한)관할구청으로 간다.
4. 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실거래신고 의무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검인만 받으면 된다.
-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줌
5.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내역서, 신고필증(검인) 지참
- (주하) 토지 분할이 안된 경우, 토지 등기는 나중에...
6.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 인터넷(http://www.egov.go.kr)으로도 발급가능
- 건축물 대장 발급(1면당) 500원(보통 2면 이상), 열람(건당) 300원, 인터넷발급(1면당):300원 + 수수료
- 토지대장 등본 : 500원, 열람 : 300원
- 건축물대장은 전유부분과 표제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 (주하) 토지 분할이 안되어 토지 등기가 안되는 경우 발급 불가
- (주하) 한국토지신탁 건축물/토지 등기 말소 신청서를 발급 받는다.
: 말소 신청서 관련은 인터넷에 잘 안나옴
- 등기할 때 누락됐다고 해서, 다시 준비한 서류
: 토지 등기가 안되는 경우, 토지 말소 신청은 나중에 토지 등기 할 때
7.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 어떤 경우 등본을 준비하기도 함
- 저는 각 1통씩 준비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공짜
8. 채권은 아파트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은행에서 매입한다.
- 보통 현장에서 되팔기도 한다. (할인률이 그때그때 달라요.)
- 채권매입번호는 반드시 알아둔다.
- (주하) 토지 등기가 안되는 경우, 토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구입
: 그냥 다 구입하고, 나중에 토지 등기할 때, 토지 관련 채권은 이미 구입했다고 이야기 한다.
채권 구입료
시가표준액 특별시/광역시 기타
0 ~ 2천만원 면제 면제
2천만원 ~ 5천만원 1.3 % 1.3 %
5천만원 ~ 1억 1.9 % 1.4 %
1억 ~ 1.6억 2.1 % 1.6 %
1.6억 ~ 2.6억 2.3 % 1.8 %
2.6억 ~ 6.0억 2.6 % 2.1 %
6.0억이상 ~ 3.1 % 2.6%
9 .인터넷(http://www.iros.go.kr)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매매용으로 받는다.
- 위임장은 분양한 사업자가 신청자(입주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면 된다.
10. 분양사무소에서 매도용인감증명서, 보존등기권리증, 법인등기부등본을 받는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된다.(1200원)
- (주하) 등기소에서 한국 토지 신탁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음
: 토지신탁에서, 등기부 등본 뽑을 수 있도록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 (비밀번호?와 함께)
1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에 법인의 도장을 날인받는다.
12. 법원내에 있는 은행(우체국)에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구입한다.
- 1억원이 넘는 경우 수입인지 15만원을 구입한다.
- (주하) 등기소 근처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 9000원짜리 수입증지를 구입한다.
- 수입인지는 분양계약서 뒤쪽에 풀로 붙인다.
- 수입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쪽에 붙이는 란에 붙인다.
13. 법원(등기과)에 접수한다.
- 서류가 잘못되면 즉석에서 필요한 서류를 얘기해준다.
-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 접수가 완료되면 언제 찾으로 오라는 메세지를 받는다
출처: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9560&logId=22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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