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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2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들을 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법 요약의 내용보다는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의 금지와 적절한 동물 양육(사육)에 보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하나, 본 내용은 동물양육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위법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물학대 및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현장를 목격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 2008. 12. 27.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축산] 새해 달라지는 주요정책②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부서 가축방역과 날짜 2007-12-27 담당 김문갑 연락처 02-500-1933 ]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 200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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