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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주요내용

애견/●애견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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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들을 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법 요약의 내용보다는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의 금지와 적절한 동물 양육(사육)에 보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하나, 본 내용은 동물양육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위법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물학대 및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현장를 목격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 양육자(소유자)의 준수사항들.
    * 참고: 등록대상동물이란?
            본 문서에서는 편의상 '개'라고 표현하나, 법률적으로는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의 됨.


1. 동물인식표 부착 (법 제 6조 제 4항)
'개'를 외출시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한 인식표 부착
1) 소유자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
인식표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동물로 간주.
인식표 부착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하 부과.


2. 동물유기금지 (법 제 7조 4항)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3. 동물등록제도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개'를 등록해야 함.
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의해 동물등록제 실시가 확정된 지역에만 해당되며, 등록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2008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시행은 2009년에 2개 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4. 소유자의무 사항 (법 제 6조 5항)
'개'와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2] 동물판매업제도 (법  제15조)

1.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함.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할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판매업자준수사항 일부내용 (시행규칙 별표5참조. * 위반시:  1차-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1) 판매할 수 있는 월령(月齡)
    -. 2008년 12월 31일까지 : 1.5개월(6주)령 이상된 동물
    -. 2009년 1월 1일 이후 : 2개월령 이상된 동물
2)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에게는 판매 금지


[3] 동물학대금지

1. 동물을 학대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상세 내용은 첨부된 법률 제 7조 참조)
2.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금지(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 포함)
   단,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 인도적인 처리(안락사로 해석됨) 해당시 예외(상세내용은 시행규칙 9조 5항 참조)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개장수들을 보면 꼭 신고해주세요~!!

- 올해부터 법령에 의해 유기동물을 포획, 입양 시키는 것은 지정된 기관이외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의 권한외에, 유기동물의 포획 및 판매, 죽이는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개장수들 걸리면 죽었어  )


[4] 동물보호감시관제도 (법 제 19조)

_. 동물보호감시관 -소속 공무원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는 민간인
1.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의 직무 수행 거부, 방해, 기피 금지(법 19조 4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 예외)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부과
2. 피학대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 치료기관 인도 조치 가능


[5] 동물실험 및 윤리위원회 설치 (법 제 13조. 14조)

1. 동물실험금지
1) 유기동물
2) 맹도견,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설치 대상 실험실은 시행령 제 6조 참조. 거의 모든 실험실이 해당)
3인 이상 15인 이하 구성. 1/3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외부위원중 1인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한 자 포함.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출처 - 동물자유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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