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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애견정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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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새해 달라지는 주요정책②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부서  가축방역과 날짜  2007-12-27
 담당  김문갑 연락처  02-500-1933 ]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기준으로 개는 국내에는 모두 212만 마리가 사육되며 유기된 개는 매년 증가해

같은 해 기준으로 5만1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도 개에 한해 등록동물로 정해 놓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02-5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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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우선, 시급한 부분만 복사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동물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3조(동물소재지에서의 동물등록)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란

   등록대상동 물을 관리하거나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10마리 이상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5조(등록업무의 대행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대상동물에 붙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7조(안전조치)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1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적절한 사육ㆍ관리방법 등)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동물의 사육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2.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시행규칙
[별표 1]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각 시, 도 별로 시행방법이 틀리다 하니 각자의 구청에 전화 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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