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누수신고1 누수로 부과된 과다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옥내누수 감면 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누수배관 노후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제도입니다. * 감면 대상자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 감면금액 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 하수도 :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간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경우한함)으로 산출 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감면방법 준용 * 구비서류 옥내누수임을 증명하는 사진 (수리 전, 중, 후), 누수수리비 지출영수증 * 감면적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관할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문의처 .. 201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