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감면
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누수배관 노후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제도입니다.
* 감면 대상자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 감면금액
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
하수도 :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간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경우한함)으로 산출
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감면방법 준용
* 구비서류
옥내누수임을 증명하는 사진 (수리 전, 중, 후), 누수수리비 지출영수증
* 감면적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관할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문의처
국번없이 121 또는 관할 사업소 (수도영수증 참조)
@ 감면대상
ㅇ 옥내배관노후 등의 사유로 계량기를 지난 이후의 급수장치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ㅇ 모든 업종에 적용
(2000년 8월부터 적용)
@ 감면방법
ㅇ 정상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진제를 배제하여 감면
- 정상사용량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 제외)
- 누수량 : 총사용수량(검침수량)중에서 정상사용수량을 제외한 양
ㅇ 누수량에 대하여 정상사용수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적용
ㅇ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대로임
@ 요금산정 예시
ㅇ 월평균 사용량이 20㎥인 가정집에 옥내누수로 검침량이 200㎥인 경우
- 월평균사용량 : 20㎥ (10 × 370 + 10 × 520 = 8,900원)
- 누수량 : 180㎥ (200㎥ - 20㎥)
* 180 × 520(20톤의 최종요율) = 93,600원
- 부과요금 : 8,900 + 93,600 = 102,500원
@ 감면하지 않을 경우
- 10 × 370 + 10× 520 + 10× 590 + 10 × 670 + 10× 800 + 150 × 890 = 163,000원
@ 감면요금 적용기간
ㅇ 누수발생 당해월 1개월의 누수량에 대하여서만 감면요금 적용
ㅇ 누수 당해월에 한하여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므로 옥내누수 발생시 수요가의 부담으
로 옥내누수부분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를 늦게 하여 계속 누수
가 발생하더라도 감면을 하지 않음
@ 감면신청
ㅇ 옥내급수장치에 대한 누수사실 확인
- 옥내누수탐사 신청을 하거나 검침원 검침시 옥내누수로 확인
ㅇ 옥내누수감면신청서 제출
- 옥내누수감면요금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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