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가주택4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 2012. 12. 25. 농가 주택 구입 요령 농가 주택 구입 요령 농가주택 구입시 장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 2012. 12. 25.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1. 연간 총수입 또는 노동력의 1/2이상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농지원부 등 확인 2. 대상지가 농.임.축산업의 근거지 시.구.읍.면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있을 것 3. 신청 총부지면적이 660㎡ 이내 (기존 대지등 및 이전 5년간 주택전용면적 포함) 토지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민원실) 주택신축 가능여부 검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획 설계도서 - 토목설계업소에 의뢰 가능 (설계내역서, 공사계획도, 현황도, 종단도, 횡단도 등) * 절성토로 사면높이 50cm이하시는 건축도면으로 대체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지 : 농지일 경우만 해당 경지정리지구는 전용허가 제한 인근 농지에 피해 및 주민생활.. 2012. 12. 25.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Ⅱ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 2010.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