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
02-500-1730~1 |
시도/시군 |
농정담당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지원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7까지 |
‘08 |
‘09 |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가구) |
3,000 |
2010.2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실적 (빈집수리비 보조실적/전체 수리비지원 목표치)×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
계 |
- |
- |
- |
15,000 |
- |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국 고 |
- |
- |
- |
10,500 |
- |
지방비 |
- |
- |
- |
4,500 |
- |
Ⅱ.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단,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대상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축․증축 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등기부등본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시달
도, 시․군 |
○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농가주택수리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사업신청자 |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
○ 접 수 처 : 정착지역(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별 정부 자금 배정계획 통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 |
○ 도지사는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 읍․면장은 빈집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빈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주택수리 여부에 대한 점검(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여 함
4.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도지사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2011.2.10일까지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는 시․군의 주택수리비 지원실태 점검(11월)
○ 각 도는 주택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 10일까지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농어촌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0.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귀농 전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농 후 |
|||||||||||||
e-mail : | |||||||||||||
학 력 |
귀농전 직업 |
(근무처 : )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 ||||||||||||
사업신청내용 |
신청사업명 |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 ||||||||||
사업비 (천원) |
사업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주택수리비 |
|||||||||||||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군 ○○ 읍․면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 |||
전입(귀농)일자 |
||||
거주자 현황 |
||||
수리내용 |
*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 |||
특이사항 |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빈집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 |||
전입(귀농)일자 |
||||
거주자 현황 |
||||
수리계획 |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 |||
특이사항 |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빈집수리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시․군 |
성명 |
귀농일자 |
주거상태 |
거주인원 |
지원금액 |
계 |
|||||
* 주거상태는 구매 또는 임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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