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1. 보조금 : 이주정착비 최고 50만원, 빈집수리비 최고 500만원 무상지원(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예정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융자금 : 가.융자금액 : 최고 2억원 까지(년3%, 5년거치 10년상환) 나.신청자격 : 1)전세대 이주정착, 2) 귀농교육 3주( 또는100시간)이상 이수하였거나, 영농종사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이상 농업인턴을 한자. 다. 신청장소 : 귀농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수시 신청 가능 라.융자대상 : 농지구입비,농기계구입비,시설 하우스 신축비, 농가주택 구입비,축사시설비 등 3.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한내용을 상..
201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