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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용한 팁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by 만화추억 201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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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1. 보조금 : 이주정착비 최고 50만원, 빈집수리비 최고 500만원 무상지원(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예정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융자금 :

가.융자금액 : 최고 2억원 까지(년3%, 5년거치 10년상환)

나.신청자격 : 1)전세대 이주정착, 2) 귀농교육 3주( 또는100시간)이상 이수하였거나, 영농종사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이상 농업인턴을 한자.

다. 신청장소 : 귀농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수시 신청 가능

라.융자대상 : 농지구입비,농기계구입비,시설 하우스 신축비, 농가주택 구입비,축사시설비 등

 

3.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한내용을 상담하실려면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02-500-1730)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농교육기관]

1.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창업과정:031-290-6930, 사이버교육: 031-238-9371)

 가.농업창업과정 : 4월말경 모집예정(약초재배기술 위주,2개월 합숙교육, 실습비를 제외한 교육비전액 국비지원)

 나.사이버교육 - 인터넷상 듣고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 등록하시면 수강할 수 있음.

 

2.각 도농업기술원 - 귀농.귀촌교육 실시 - 각종 농기계 사용교육(농한기 연 2~3차, 2주정도 교육)

 

3.천안 연암대 귀농지원센터(창업과정:041-580-1049, 2개월코스:041-580-1223)

 가.도시민 창업과정-3개월 합숙교육(1차 모집마감,2차 8월중 모집계획)

 나.2개월 코스,주말코스(1박2일) 등 실시 - 전국 각지역별로 교육기관선정 실시

 

4.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031-880-2751)

  가.도시민창업과정-3개월 합숙교육(현재 교육 준비중)

 

*** 참 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1577-9597)" 홈피를 방문하시면 농업인턴제,귀농교육기관,농가빈집,귀농귀촌 사업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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