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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4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 2012. 12. 25.
곡성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곡성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곡성군의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51세대 108명으로 이는 작년 34세대 53명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군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크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민 정착센터 운영과 체류형 농촌생활 체험공간인 도시민 체험센터 운영 등을 볼 수 있으며, 내년 2월에는 농어촌 한옥체험관도 선보일 예정으로 있으며 귀농박람회에도 꾸준히 참가,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주택수리비, 신규농업인력 육성지원, 귀농인 현장실습비 등 .. 2011. 12. 20.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1. 보조금 : 이주정착비 최고 50만원, 빈집수리비 최고 500만원 무상지원(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예정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융자금 : 가.융자금액 : 최고 2억원 까지(년3%, 5년거치 10년상환) 나.신청자격 : 1)전세대 이주정착, 2) 귀농교육 3주( 또는100시간)이상 이수하였거나, 영농종사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이상 농업인턴을 한자. 다. 신청장소 : 귀농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수시 신청 가능 라.융자대상 : 농지구입비,농기계구입비,시설 하우스 신축비, 농가주택 구입비,축사시설비 등 3.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한내용을 상.. 2010. 6. 19.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명 신청자격 지원조건 신청기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20.. 201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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