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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국물 맛있게 내는 법 질 좋은 다시마 고르기 수제비, 칼국수, 찌개 등 국물 맛을 내는데 빠져서는 안 될 식품으로,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쌈으로 싸서 먹어도 좋은 다시마! 질 좋은 다시마 고르는 법! 1. 지나치게 검은색을 띄거나 황색을 띠면서 윤기가 없다면 NO! 2. 줄기가 두툼하고 바다냄새가 풍기는 것이 좋은 다시마~ ※ 잘 건조된 다시마의 표면에는 흰 분이 묻어있고, 손으로 찍어 먹어보면 약간 단맛이 난다. ◎ 다시마 국물 맛있게 내는 법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데 빠지지 않는 재료인 다시마! 다시마 국물을 맛있게 내려면 다시마를 찬물에 담가 두면 된다. 다시마의 맛있는 성분은 글루탐산나트륨인데 찬물에 담가두어야 잘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1시간 정도, 날씨가 찬 겨울엔 3시간 이상 담가 두는 것이 .. 2012. 12. 26.
김장젓갈! 맛있는 젓갈 고르기 ※ 멸치젓 칼슘이 풍부한 멸치로 만드는 멸치!! 멸치젓은 일단 주로 갓김치나 총각김치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린내가 없고 구수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멸치젓은 경상도, 전라도에서 잡은 멸치로 담그는 것이 좋으며 색은 불그스름하면서 약간 금은빛이 나는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멸치젓을 담글때는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되며 약6cm 정도가 적당하다. ※ 밴댕이젓 밴댕이는 주로 배추김치에 많이 사용되며 약간 노랗고 맑은 젓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살은 발라내고 뼈는 그냥 으스러뜨려 사용해야한다. ※ 황석어젓 일단 빛깔이 노랗고 기름기가 살짝 도는 것이 맛도 좋고 김치를 만들 때 더 좋다. 검은 빛깔이 나는 것은 보기도 좋지않고 맛 또한 떨어지므로 밝고 선명한 것이 좋다. 젓갈은 일단 오랫.. 2012. 12. 26.
명태,생태, 동태, 황태 ? [한마디로] - 명태는 생선의 이름으로, 가공방법에 따라 생태, 동태, 황태 등으로 불린다. [쉽게 말해서] - 갓 잡은 명태는 생태, 얼린 명태는 동태, 말린 명태는 황태. [자세히 살펴보자면] - "명태(明太)"는 대구목 대구과의 바닷물고기로, 대구와 비슷하나 훌쭉하고 길며 몸길이는 60cm 정도이다. 한류성 어류로 우리나라 동해를 비롯해 북부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에 걸친 북태평양 해역에서 잡힌다. 수명은 12~16년 정도로, 작은 갑각류나 물고기를 먹고 산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생활하는데, 집단이 커진 경우에는 종종 서로를 잡아먹기도 한다. "생태"는 연근해에서 잡은 싱싱한 명태를 말한다. 얼리지 않은 싱싱한 상태로 운반되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지만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2012. 12. 26.
지역별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요기요(yogiyo) 족발,치킨,야식 지역별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요기요(yogiyo) 웹사이트, 모바일 앱으로 주문 가능. 메뉴, 가격, 클린리뷰 제공 어플 추천, 로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을 한방에! 상세정보는 ~~ 치킨/ 피자/양식, 중국집, 한식, 일식/돈까스, 족발/보쌈, 야식, 분식 현재 서비스 지역은 서울/경기 일부 지역 >>>>> 사이트 이름 요기요 바로가기 2012. 12. 25.
교통카드를 분실해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 분실시 잔액 환불되는 ‘대중교통안심카드’ 출시 27일(목)부터 지하철역 내부 교통카드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에서 판매 -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 환불 중학생 아들을 둔 김정은 씨, 평소 덤벙거리는 아들 때문에 교통카드를 분실해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교통카드를 분실해도 잔액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시가 이런 생각을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신고하면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정지가 어려워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7일 출시되는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티머니 .. 2012. 12. 25.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 201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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