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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디자인을 입는다

인테리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8.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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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디자인을 입는다
‘건축심의 개선대책’ 발표 … 내년 3월 본격 시행

디자인·층고 다양화 유도  … 건축심의 절차도 간소화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 업무용 빌딩의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에는 크게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라도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동 별 30%이상은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층수 역시 주변 주요 조망방향(하천 또는 도로변),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해 다양화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지 내에서도 고층, 중층, 저층의 다양한 단지가 공존해 디자인이 살아있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된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외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벽면의 70%만 발코니가 허용된다. 다만 발코니 위치를 바꾸거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벽면 발코니 제한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 +형, X형, Y형, V형, T형으로만 건축돼 오던 탑상형 공동주택도 다양화되고, 아파트 상충부와 저층부의 디자인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거동의 출입구를 비롯한 저층부와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고층부도 재질, 색상, 형태 및 디자인을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하천변의 경우 병풍형 아파트 조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최대한 시각통로가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디자인을 고려해 저층부 테라스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심의를 통해 검토되며, 기존 건축물과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나 심의 절차는 단순화시켜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받던 200매 이상의 서류가 30매 이내(기본계획도서)로 줄어들고, 심의도서 발송방법도 택배발송에서 서울시 웹하드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은 심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가 도입된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매주 금요일로 정례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건축주 등의 찬반 의견이 있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문의 ☎ 02-3707-8324 (주택국 건축과)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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