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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귀농ㆍ귀촌을 총괄지원하는 종합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 귀농귀촌 정책 및 제도 수립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 탐색부터 정착까지 정보 제공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www.agriedu.net)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가 주택구입비를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제조 시설 등에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6년 1월 1일 이후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 거주자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단, 기존 귀농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영농확인서(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급)로 대체 가능
- 병역필·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 실시
지원조건 :
-농가주택 구입 지원 : 세대당 4천만원 한도(3%,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1천만원 ~ 최대 2억원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 사업신청방법 : 영농정착지역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농업기술 센터에서 연중문의/신청
-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구분 | 분야 | 교육기관 | 과정명 | 품목(과목) | 지역 | 연락처 |
---|---|---|---|---|---|---|
1 | 실 습 형 |
농촌살림연구소 | 귀농ㆍ귀촌인의 일자리(직업)와 일터(사업) 체험ㆍ실습 교육 | 귀농귀촌종합 | 전북 | 063-262-3336 |
2 |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
귀농ㆍ귀촌을 위한 친환경 과수 재배 | 과수 | 전남 | 061-472-3115 | |
3 | 가자 유성농장으로 | 농부와 함께 1년 과수 귀농실습 | 과수 | 충남 | 042-863-8822 | |
4 | 농어촌빈집찾기사업단 | 귀농투어와 빈집찾기 | 건축 | 전북 | 02-525-0195 | |
5 |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
내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 건축 | 강원 | 033-334-6866 | |
6 | ㈜그린코리아컨설 | 귀농ㆍ귀촌으로 부자되기 | 귀농귀촌종합 | 서울 | 02-503-0579 | |
7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귀농ㆍ귀촌교육 실습형 종합교육 | 귀농귀촌종합 | 서울 | 02-794-7270 | |
8 | 부산귀농학교 | 생태건축 실습 | 건축 | 경남 | 051-462-7333 | |
9 | 농협중앙회(본부) | 도시직장인을 위한 귀농ㆍ귀촌 야간교육 | 귀농귀촌종합 | 서울 | 02-1577-9597 | |
10 | 전국귀농운동본부 | 생태귀농학교 | 귀농귀촌종합 | 전국 | 031-408-4080 | |
11 | 자립하는 소농학교 | 귀농귀촌종합 | 경기 | |||
12 | 마을도우미 | 귀농귀촌종합 | 경기 | |||
13 | 농협경주환경 농업교육원 |
과채류 귀농실습 전문교육 | 과수 | 경북 | 054-751-4100 | |
14 | 합 숙 형 |
여주농업 경영전문학교 |
농업창업교육 | 과수 | 경기 | 031-880-2780 |
15 |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
귀농ㆍ귀촌 교육 | 원예 | 경남 | 055-521-4242 | |
16 |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
도시민 농업창업 과수과정 | 과수 | 경기 | 031-659-3558 | |
17 | 한국지도자아카데미 | 약용작물생산기술 전문가양성 중급과정 | 약용작물 | 경기 | 031-405-6001 | |
18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도시민농업창업과정 | 귀농귀촌종합 | 충남 | 041-580-1123 | |
19 | 합 숙 및 실 습 형 |
MBC귀농아카데미 | 채소, 시설하우스, 과수, 화훼 등 종합 이론 및 실습 | 귀농귀촌종합 | 잠실 | 02-2240-3837 |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귀농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교육
-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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