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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어촌 민박현대화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옹진군은 12월 13일(화)부터 각 면사무소에서 농어촌 민박현대화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민박현대화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민박시설을 공급하여 관광객 편의와 주민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 및 동조례 규칙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민박 포화를 고려하여 리모델링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2012년 1월 2일까지이고 현장확인과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2월에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사업 시설기준>
가.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내실을 제외한 객실 4실 이상 설치(내실 대비 객실면적이 50페센트 이상)
나. 증축: 객실 3실 이상 설치(내실면적은 지원하지 않음)
다. 객실마다 주방(싱크대, 취사시설), 화장실(세면대, 변기, 샤워기) 등을 설치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기구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
바.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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