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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 공사비는 나몰라라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음
◇위반행위 내용
LH는 2007.9.11.∼2009.6.8.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음
<아파트 바닥구조 용어>
건조몰탈: 시멘트 미장을 의미
기포콘크리트: 난방 배관아래 까는 기포 콘크리트를 의미
바닥완충재: 층간소음 바닥완충재를 의미
구조체 슬래브: 기본 바닥 콘크리트를 의미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시,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3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됨(중량완충재는 경량완충재보다 2∼3배 고가)
LH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바닥완충재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더 고가의 자재로 시공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음
LH는 2009.8.12.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들에 대하여 관련 바닥완충재 추가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
- 73개 공구 43개 시공업체: 추가공사비 총 12,877백만원 증액거부
- 16개 공구 13개 시공업체: 증액지급한 추가공사비 3,568백만원 반환요구
(이중 2개 공구 2개 시공업체는 LH에 122백만원을 다시 반환)
이러한 LH의 횡포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었고, LH의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행한 **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억 원∼14억 원에 이름
◇조치내용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
조치내용: 시정명령, 거래상대방 서면통지
시정명령: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거래상대방 전원(시공업체)에게 법위반사실 서면통지
◇이번 조치의 의의
LH는 2011년 기준 아파트 등 전체 공사발주 예정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 주택건설 및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임
* LH: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2010.10.1)
반면, 본 사건 관련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로서,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며, 실제로 부당하게 증액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금번 시정조치는 거대 공기업인 LH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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