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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0. 8.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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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하면 '10년 7월 사용한 기본료, 국내통화료 감면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등 전국 3개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상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8월 사용분(9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출처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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