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법 시행령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8.4.~9.15.)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 201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