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적률1 집짓기 Q&A 건축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인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80% 기준이 적용된다. 다시말해, 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의 면적이 100㎡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40㎡, 연면적은 8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은 20%, 주거지역은 50~6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흔히 말하는‘맹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즉, 해당 토지가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인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적도 상에는 없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도로 사용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 .. 2011.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