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 2, 타법개정] 법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 2011.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