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자기본법1 공정거래위원회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시점도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때'로 명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부품보유기간 관련 △부품보유기간 연장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는데, TV, 냉장고는 .. 2011.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