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신축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1. 연간 총수입 또는 노동력의 1/2이상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농지원부 등 확인 2. 대상지가 농.임.축산업의 근거지 시.구.읍.면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있을 것 3. 신청 총부지면적이 660㎡ 이내 (기존 대지등 및 이전 5년간 주택전용면적 포함) 토지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민원실) 주택신축 가능여부 검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획 설계도서 - 토목설계업소에 의뢰 가능 (설계내역서, 공사계획도, 현황도, 종단도, 횡단도 등) * 절성토로 사면높이 50cm이하시는 건축도면으로 대체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지 : 농지일 경우만 해당 경지정리지구는 전용허가 제한 인근 농지에 피해 및 주민생활.. 2012.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