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 공사비는 나몰라라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음 ◇위반행위 내용 LH는 2007.9.11.∼2009.6.8.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음 건조몰탈: 시멘트 미장을 의미 기포콘크리트: 난방 배관아래 까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