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대장열람1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201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