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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산정방법)3항 중 <라. 다락(층고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경우 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는바
-현재 층고가 4.4미터이며 각 층의 세대 내 1.5미터 이하의 다락방을 설치 할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는 다락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다락의 사전적 의미 외에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다락으로 보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정읍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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