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작물과 소방
법에 적용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내선규
정, 공업표준화법,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본 공사에 관게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착공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속(허가,신고,
검사 등)을 필해야 한다.
2. 접지 및 피뢰침 공사
가. 전기설비의 사고로 인한 인축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지는 철저히 시행한다.
나. 접지선은 GIV선 또는 합성수지관내에 나동선을 사용한다.
다. 피뢰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저층의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활지나 낙뢰가 빈번한 지
역에는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가. PE 가요관과 고밀도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배관한다.
나. 아웃-렛 박스는 합성수지제 혹은 철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선기구용박스는 콘카바를 사용하는 형을 사용한다.
라. 천정내 노출되는 배관배선이 필요한 경우는 후렉시블관내에 배선되어야 하고 전선이 노출되는
배선은 기급적 피해야 한다.
4. 배선
가. 전등회로 배선은 천정 매입하고 전열회로는 바닥 매입한다.
나. 결선은 반드시 박스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선부분은 PE나 PVC로 절연된 콘넥터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 사용전선은 상선과 중성선, 접지선이 구별되도록 색깔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라. 전등배선은 IV1.6mm 이상, 전열은 IV 2.0mm 이상을 사용한다.
5. 조명설비
가. 주택의 침실, 거실, 주방은 형광램프를 사용하고 현관, 식탁, 다용도실, 화장실 및 발코니의 조명
기구는 백열등을 사용한다.
나. 조명기구의 추후 교체가 편리하도록 Twist Rosette로 단말 처리되어야 한다.
다. 조명기구와의 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결선되도록 조명기구 내에 결선용 단자가 포함되어야 한
다.
라. 건물마당은 Sensor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접근 시 자동 점등되고 소정 설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
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마. 2단 점멸이 요구되는 것은 조명기구 내에 다단식 Pull Switch가 부착되어야 한다.
바. 각 실의 조도기준은 KSA-3011을 참고하여 정한다.
6. 스위치 시설
가. 스위치는 조명기구마다 개별설치한다.
나. 스위치 규격은 6A 이상으로 한다.
다. 스위치는 선로의 비접지측에(+측)에 설치한다.
7. 전열 설비
가. 콘센트는 2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은 1구용으로 한다.
나. 에어콘용 리셉은 접지형 2P 30A 단독 회로로 한다.
다. 220V용 일반전열 설비는 접지극형이 되어야 한다.
라. 욕실 콘센트는 방적형 커버를 설치한다.
마. 건물 옥외벽의 예비전원용 콘센트(방수용)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바. 양전압 방식을 채택하거나 트랜스를 이용하는 경우, 110볼트용 콘센트와 220볼트용 콘센트를 적
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8. 세대분전함
가. 벽매입형 합성수지제나 강판에 도장한 제품을 사용하며, 심야전력 계량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주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30mA 이하 누전차단용이어야 하고 분기개폐기는 1극 또는 2극용으
로 전등을 15AT, 전열은 20AT, 에어컨은 30AT로 한다.
다. 부속사 등을 위한 예비 분기회로도 고려하여야 한다.
9. 전화설비
가. 옥내 인입 배선은 TIV 0.8 X 2C-2회선 이상으로 한다.
나. 전화수구는 체신부 규격품을 사용한다.
10. TV설비
가. 주택내 배선은 5C-2V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사용될 유니트는 300Ω, 75Ω 겸용으로 설치한다.
다. TV 신호의 인입이 MATV일 경우 안테나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하고 가시청은 국
내 방송청취가 가능한 전채널을 수용토록 설계해야 하며 유니트종단에서의 수신레벨이 70dB 이
상이어야 한다.
라. 집단 공동 수신장치(CATB, 또는 MATV장치 - 증폭회로포함)를 설치할 경우, 1개의 엠프당 25개
의 내외의 직렬 유니트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 수신장치와 앰프함까지는 7C-2V 동축케이블
을 사용토록 한다.
11. 외등설비
가. 옥외 보안등은 가로등형 또는 정원등형을 주변에 맞게 선택 적용한다.
나. 배선은 직매용 EV케이블을 사용하고 도로 · 주차장 등을 관통할 때는 합성수지 관내에 배선토록
한다.
12. 방재설비(GAS경보, 도난경보)
가. GAS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GAS사용 기기로부터 4M이내 설치하며, GAS종류에 따라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나. 도난경보설비를 할 경우
13. 주택자동화 설비(H/A설비)
가. 화재경보, 가스경보, 도난경보 등 주태내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추후 통신, 영상매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미관 및 입주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추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등기구 및 벨을 설치한다.
14. 동력설비(급수, 난방, 가스, 정화조, 동파방지)
가. 전동기 간선 또는 각 전동기의 배선은 아래 규정 값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도록 한다.
부하전류 50A 이하시 부하 전류 50A 초과시
1.25배 이상 1.1배 이상
나. 분기회로 차단기는 전선 허용 전류의 250% 이하로 한다.
다. 정화조의 전원인입 장소는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15. 인입용량 결정
가. 세대별 인입 용량은 표준부하용량 산정과 실부하용량 계산 중 큰 것으로 한다.
나. 표준부하용량(VA) = 면적 (㎡) x 30(VA/㎡) + 1,000(VA)
16. 전력 인입
가. 주택으로의 전력 인입은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에서 저압으로 직접 공급 받도록 한다.
나. 제일 가까운 한전 전주로부터 지하 인입배관을 통하여 주택외벽의 계량기함으로 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하인입이 어려울 경우 가공인입도 가능토록 고려한다.
라. 계량기함으로부터 주택내부의 세대분전함으로는 매입배관 · 배선토록 한다.
17. 기타
가. 해변가 등 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자재 선정 시 산화방지를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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