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
2. 매매 취득 및 보유시 세금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납부
(이 기한을 넘겨 신고시 20% 가산세 및 납부(1일 3/10000)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
취득방법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합 계 | ||
과 표 |
세 율 |
과 표 |
세 율 | ||
매매 (개인간주택거래) |
취득가액 |
2% (1.5%) |
등록세액 |
10% |
취득가액의 2.2% (1.65%) |
신축, 상속, 증여 |
취득가액 |
2% |
취득세액 |
10% |
취득가액의 2.2% |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 등록세,취득세 납부할 때 같이 납부
*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다
* 상속,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경우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 증여세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시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3.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수도 있다.
2006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과세한다. 종전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었으나 실거래가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동산으로 적용 확대되었다.
(1). 양도소득세율과 주민세 세율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한다. |
구 분 |
양도소득세 율 |
주 민 세 | |
2년 이상 |
1천만원이하 |
양도소득의 9% |
양도소득세액의 10% |
1~2년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40% |
양도소득세액의 10% | |
1년 미만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50% |
양도소득세액의 10%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양도소득의 60% |
양도소득세액의 10% | |
미등기 주택 |
양도소득의 70% |
양도소득세액의 10% | |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006년에 1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할수 있다. 바뀌는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7년부터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1)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하는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1) 1세대 1주택 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
(4)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경우 이사를 가기위해 새집을 사고 1년안에 살던 집을 팔면
|
(5)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
(6)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1) 예정신고
|
(7) 신고시 제출할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등
- 양도 및 취득계약서 사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당해 인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사본 첨부)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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