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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등록,취득세

건축

by 만화추억 2010. 9.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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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세][취득세] 부동산 등록,취득세

  

 

(1)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① 취득세 1%,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2%를 부담하며

 ③ 인지세(1억을 초과하면 15만원)

 ④ 증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면 14,000원 / 단독 주택이면 28,000원

 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시가표준액 ×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 × 당일 할인액

 ⑥ 법무사 수수료 : 1억 정도이면 약 27만원 정도

 

 (2)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

 

 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4%를 부담하며

 ③ 인지세(1억을 초과하면 15만원)

 ④ 증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면 14,000원 / 단독 주택이면 28,000원

 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시가표준액 ×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 × 당일 할인액

 ⑥ 법무사 수수료 : 2억 정도이면 약 35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예 - 고급주택의 기준

 

   . 단독주택은 건물면적 : 331m2(100평) 초과 + 대지면적 : 662m2(200평) + 시가표준액 건물 9,000만원 초과

      + 토지 시가표준액 9,000만원 초과해야 취득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3항)


 

1. 등기비용

 

   .등록세              10,500,000(매매대금의 1%)

   .교육세                2,100,000(등록세액의 20%)

   .수입증지                    9,000

   .인지세                  350,000

   .채권할인비용은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시가표준액(공동/개별주택가격) + 주택의 소재지를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인터넷사이트 (http://www.realtyprice.or.kr/)나 시군구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계              12,968,000원  + 채권할인비용

 

 


2. 취득세           10,500,000원(매매대금의 1%)

 

 


3. 법무사 수수료

   .기본료                      70,000

   .누진세                    710,000(매매대금 - 10억원) X 0.05% + 685,000

   .작성대행료                30,000

   .등록세대행료              30,000

     계                 840,000원(일당, 교통비 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금액)

      .현지 교통비는 30,000원 이하이나 일반적으로 30,000원 정도 청구됩니다.

      .일당은 2~4시간은 50,000원 이하 4시간 초과는 100,000원 이하로 청구됩니다.

 


4. 중개수수료

   거래대금 X  0.9% = 9,450,000원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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