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세][취득세] 부동산 등록,취득세
(1)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① 취득세 1%,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2%를 부담하며
③ 인지세(1억을 초과하면 15만원)
④ 증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면 14,000원 / 단독 주택이면 28,000원
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시가표준액 ×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 × 당일 할인액
⑥ 법무사 수수료 : 1억 정도이면 약 27만원 정도
(2)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
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4%를 부담하며
③ 인지세(1억을 초과하면 15만원)
④ 증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면 14,000원 / 단독 주택이면 28,000원
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시가표준액 ×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 × 당일 할인액
⑥ 법무사 수수료 : 2억 정도이면 약 35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예 - 고급주택의 기준
. 단독주택은 건물면적 : 331m2(100평) 초과 + 대지면적 : 662m2(200평) + 시가표준액 건물 9,000만원 초과
+ 토지 시가표준액 9,000만원 초과해야 취득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3항)
1. 등기비용
.등록세 10,500,000(매매대금의 1%)
.교육세 2,100,000(등록세액의 20%)
.수입증지 9,000
.인지세 350,000
.채권할인비용은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시가표준액(공동/개별주택가격) + 주택의 소재지를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인터넷사이트 (http://www.realtyprice.or.kr/)나 시군구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계 12,968,000원 + 채권할인비용
2. 취득세 10,500,000원(매매대금의 1%)
3. 법무사 수수료
.기본료 70,000
.누진세 710,000(매매대금 - 10억원) X 0.05% + 685,000
.작성대행료 30,000
.등록세대행료 30,000
계 840,000원(일당, 교통비 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금액)
.현지 교통비는 30,000원 이하이나 일반적으로 30,000원 정도 청구됩니다.
.일당은 2~4시간은 50,000원 이하 4시간 초과는 100,000원 이하로 청구됩니다.
4. 중개수수료
거래대금 X 0.9% = 9,450,000원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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