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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0. 4. 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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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명 신청자격 지원조건 신청기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마을에서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 농업인터제 사업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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