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절차
# 건축허가 절차
건축사 <------------- 건축주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체크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체크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주택과 )
* 교통영향평가 체크 ( 대상 건축물에 한함 )
* 환경영향평가 체크 ( 대상 건축물에 한함 )
구 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건축사( 설계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 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 작성 )
# 신청 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1면, 2면 )
* 동별 개요 ( 3면 )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1면 )
* 현장조사서 ( 2면 )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범령 저촉여부 조사서 ( 3-9면 )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도시계획확인원 ( 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
* 토지대장
* 토지등기부 등본 ( 증축 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
*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 소유의 대지일 경우
* 건축도의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 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 환지 사용 승락서 <-- 지방의 환지 예정지
*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 건축선 후퇴 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치도 1부 첨부 )
* 급수고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 확인서
# 건축허가증 교부
건축주는
* 국민주택 채권 ( 주택은행 )
* 지역개발공재 ( 농협 )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증)
* 수수료 면제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 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 등
#철거,멸실 신고
구청 시민 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위해방지 계획서 첨부
건축물 착공 신고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 신고
#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할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중간검사 -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고동주택으로서 5개 층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소방검사 필증
-각종 필증 징수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허가 조건이행 여부
#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 봉사실 (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록세 납부
#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조사서 (지역에 따라 특검실시)
*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 준공 검사필증
* 구내통신설비 준공 필증
* 정화조 준공서류. 보일러 시공확인 (지역에 따라 필요시)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주차장 관리카드 (주차장 사진포함). 사용승인 내역서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 가스안전공사 안전 확인 필증
* 기타 건축 허가 시 제시된 서류들
출처 http://cafe.daum.net/hue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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