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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문>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98.6.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 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애완동물 승차거부시 신고전화 : 500-4143~5, 국번없이 120 )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 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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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축산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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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개ㆍ고양이 검역◀◁
▶검역기간 *생후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후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 : 당일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면역형성 기간까지
*생후 90일 미만인 개, 고양이 -예방접종 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광견병 비발생국은 일령 구분없이 당일
※광견병 비발생지역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자메이카, 괌, 사모아, 영국
▶구비서류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또는 검역증명서)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신고없이 수입가능한 동물 두수 : 4두 이하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꼭 검역원에 문의
[수출검역]
▶검역기간 :1일 ▶구비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에 의함
▷▶휴대 검역물의 신고대상◀◁
-개ㆍ고양이ㆍ애완조류 등 동물 -녹용ㆍ뼈ㆍ혈분 등 동물의 생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ㆍ양고기ㆍ닭고기 및 소시지ㆍ햄ㆍ육포ㆍ장조림ㆍ통조림ㆍ삶은 고기 등 수육가공품 -우유 및 치즈ㆍ버터 등 유가공품 -알 및 난백ㆍ난분 등 알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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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 철도법
-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다 <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 조 또는 제 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 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84. 12. 31, 93.12.27)
-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 합니다.
※ 결론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철도법에 따르는 기차나 지하철의 경우는 애완동물의 승차가 불가능하지만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르는 버스나 택시의 경우 특별히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애완동물이라면 당당히 승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에 대한 기본 자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동시에는 이동장 또는 전용가방에 넣어서 이동을 시키고, 불필요하게 짖는 것도 타인에게 방해 가 되므로 이런 행동은 훈련을 통하여 제지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배설물을 청소할 수 있는 비닐이나 신문지 정도를 미리 준비하셔 서 필요시에 용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반드시 목줄을 채워서 타인에게 덤 비거나 위협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정도는 기본이겠죠.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면 애완동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의 시각도 서서히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