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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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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0. 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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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aA 뮤지엄에서 수입 유명 가구의 진품과 짝퉁을 비교해 보았다. /채승우 기자
▲ 사진=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촬영협조 = aA 디자인뮤지엄

[디자인 한국, 그 빛과 그림자] ‘짝퉁’에 빠진 대한민국 의류에 이어 가구에도 가짜 범람 ‘커피프린스 1호점’도 짝퉁 천국 기업들 ‘디자인 불감증’도 문제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의 한 가구업체. 드라마나 인테리어 잡지에 등장하는 독특한 가구들이 가득 진열돼 있다. 달걀 모양으로 독특하게 생긴 명품의자 ‘에그(egg) 체어’를 보고 있자 직원이 다가왔다.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패브릭은 진짜하고 같은 제품 써요. 65만원인데 현금하면 좀 빼드릴게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이다. 덴마크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슨(Jacobson·1902~1971)이 디자인한 이 의자의 진품 가격은 700만원 내외. 근처의 또 다른 업체 B에서는 80만원에 팔리고 있는 중. 점원은 “중국 카피 업체가 A급이어서 가격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동행한 가구 전문가는 “머리부분의 휘어진 각도, 다리 재질이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들다”며 “본사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짝퉁 천국’ 대한민국 리스트에 명품 가구가 추가됐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핸드백·옷 등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무빙(moving) 디자인’에서 가구·인테리어와 관련된 ‘리빙(living) 디자인’으로 관심이 확장됐다. 명품 가구 복제생산기지인 중국과 태국에서는 한국 바이어가 주고객으로 떠올랐다.



서울 논현동, 을지로 등 가구·인테리어 상가가 밀집지역에서는 진품 찾기가 더 힘들다. 최근 방한한 영국의 세계적인 가구·조명디자이너 톰 딕슨(Dixon·영국)은 을지로 조명상가에 들렀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대표작품인 ‘미러볼(거울 공처럼 생긴 조명)’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가게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것. 그는 “완전 싸구려로 안 팔려서 다행”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논현동의 한 조명가구에서는 “잡지에 나오는 유명한 조명 제품사진을 찢어 오면 웬만한 건 ‘뽀개서’(조명업계에서 복제를 뜻하는 속어) 일주일 안에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한 수입가구 전문업체 직원은 “저작권 문제는 (짝퉁)생산자인 중국회사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 디자인인 경우, 해외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모조품을 수입한 것도 처벌대상이다.

CF, 드라마에서도 모조품이 버젓이 나온다. 유명 배우가 의자에 앉아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 은행광고에 등장하는 에그체어는 가짜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된 ‘미스사이공’ 조명, 의자 등 대부분이 을지로에서 파는 모조품.

‘디자인 경영’을 내세우는 기업들의 ‘디자인 불감증’도 문제다. 거제삼성호텔은 진품 고가 의자를 구입하려 했으나 결국 싼 가격의 짝퉁을 태국에서 들여왔고, 또 CJ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N서울타워도 짝퉁 명품의자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입회사 관계자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호텔 역시 해외 유명 디자이너로부터 컨설팅 받은 뒤 카피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한 카드회사는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사장실에 들여놓은 시가 280만원 상당의 찰스&레이 임스(Eames) ‘이규제크티브 체어’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 소동을 빚기도 했다.

aA 디자인뮤지엄 김명한 대표는 “카피품으로 호텔을 인테리어한 재벌 관계자를 만났더니 부끄럽지만 이해해달라 그랬다”며 “디자인 선진국에서는 광고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모조품을 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렴하면서 좋은 디자인 가구를 놔두고 왜 굳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가짜 명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는 명품패션 제품의 경우 본사 요청과 정부 단속으로 ‘짝퉁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조성돼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짝퉁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카피를 팔면서도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디 제품인지 모르는 상인도 많다. 특허청 평가팀 천광신 서기관은 “루이뷔통, 샤넬 등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표법에 저촉돼 제재를 받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의류 외에 다른 품목에서 저명상표로 등록된 경우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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