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일각에서 존치 기간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