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일각에서 존치 기간을 1.. 2024. 10. 29.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 2012.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