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