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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2

누수로 부과된 과다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옥내누수 감면 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누수배관 노후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제도입니다. * 감면 대상자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 감면금액 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 하수도 :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간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경우한함)으로 산출 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감면방법 준용 * 구비서류 옥내누수임을 증명하는 사진 (수리 전, 중, 후), 누수수리비 지출영수증 * 감면적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관할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문의처 ..

2013년 1월1일 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억제를 위해 2013년 1월1일 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실시일자 : 2013. 1. 1 부터 전국 시행 ㅇ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 이상 ㅇ 등록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등록대행자) ㅇ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ㅇ 신청절차 : 등록대행장(동물등록신청,등록) => 수수료 납부 => 식별장치 장착 => 동물등록증 교부 ㅇ 과태료 -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인식표 미부착시 :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이란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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