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