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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하여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하도록 함
*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조사배경 및 10원경매 특징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시중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사이트 관련 피해 신고를 계기로 상위 5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함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그 동안 참가자들의 입찰행위에 의해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것임
낙찰자는 낙찰가에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 전에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결국(낙찰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부담하고 상품을 구입
낙찰가는 낮을지라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낙찰가보다는 높게 됨
낙찰받지 못한 미낙찰자는 정상가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즉시구매), 이 때(정상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지불하고 구매함
이 때 즉시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경매에 참여하지만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20∼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함
◇사용한 입찰권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 이유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약관임
이 거래는 경매방식이므로 소비자는 낙찰자가 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도 정상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움
무조건 사용한 입찰권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미낙찰 되었으나 즉시구매를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을 강요하는 상황임
이는 사업자가 겉으로는 새로운 할인거래방식의 일종인 것처럼 파격적인 낙찰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사행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임
◇주요 약관 자진 시정 내용
△경매참가비 설정
사업자들의 파격적인 낙찰가 홍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하고, 실제 구매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판매가 5%이내의 범위에서 참가비를 설정함
△경매에서 사용한 입찰권을 최소한 80% 환급
일단 경매에 참여하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미낙찰자가 사용한 입찰권을 환급하도록 함
단, 입찰행위에 부담이 없다면 참여자가 무제한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권의 사용은 소비자도 자신의 낙찰가능성을 높이는데 기회를 활용한 것이므로 입찰권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 20% 공제하도록 함
△반환받은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불 가능
유료입찰권의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속박되어 구매한 입찰권을 모두 사용하거나 포기하므로 환불이 보장되도록 수정
◇의의 및 기대효과
10원경매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들이는 판매방식임
그러나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외의 고객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 약관시정으로 해결
10원경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참여한 소비자들도 입찰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당초 생각지 못했던 손해를 보지 않게 됨
또한 이번 조치는 다른 10원경매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0원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거래방식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임
<사진설명> 10원경매 낙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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