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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항목과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0. 11. 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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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바뀐 세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너스는 남의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 급여 지급시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항목과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그 동안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됨에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해 왔으나 근로자의 경우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해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2010년 세법 개정시 근로소득자에게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과표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금액에 20%(직불ㆍ선불카드의 경우 2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6세 이하 판정시 2009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2010년부터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급받는 달을 기준으로 6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라면 해당 연도에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 가능하다.



절세효과 있는 금융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 급여 8천8백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되므로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졌다.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2010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 공제받은 연금저축보험 등에 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한데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맞벌이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미용•성형수술비나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 안 되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주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올해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바뀐 규정들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을 세운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납입자료, 의료기관
지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교육비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과 제공되는 자료 중에도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 때 빠뜨린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자료출처 http://www.samsung.co.kr/article.do?cmd ··· B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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