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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완견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학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견/●애견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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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완견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학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 및 장묘업자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종사자는 6개월 내 연간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동물실험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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