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폐사 때 교환 및 환불 시점이 종전 3일이내에서 현행 15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재정경제부가 2004년 8월 1일부터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안에 죽을 경우 판매시점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애완견을 데려온 뒤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시에는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배상받지 못한다.
지난 7월 25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개정안
-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 시 판매시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주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이 외에도 앞으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5.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8.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앞으로 애완견을 구입할 때에는 동물병원의 건강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구입금액과 날짜 등이 명시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재정 경제부에서는 또한 "일부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같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딘 이번 애완견 소비사의 피해 규정안은 미국의 애완견 거래 관련 법안인 펫레몬 법(Pet Lemon Law)을 참고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서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전 지역에서 애완견 거래 관련법들이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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