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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2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건축 2014.11.27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 입법예고국토교통부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년 11월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조절 임대리츠 추진근거 마련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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