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명 신청자격 지원조건 신청기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