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 공사비는 나몰라라 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 공사비는 나몰라라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음 ◇위반행위 내용 LH는 2007.9.11.∼2009.6.8.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음 건조몰탈: 시멘트 미장을 의미 기포콘크리트: 난방 배관아래 까는 기.. 201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