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일반사항
전기공사 ♡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작물과 소방 법에 적용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내선규 정, 공업표준화법,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본 공사에 관게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착공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속(허가,신고, 검사 등)을 필해야 한다. 2. 접지 및 피뢰침 공사 가. 전기설비의 사고로 인한 인축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지는 철저히 시행한다..
201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