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견문화1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애완견 폐사 때 교환 및 환불 시점이 종전 3일이내에서 현행 15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재정경제부가 2004년 8월 1일부터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안에 죽을 경우 판매시점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애완견을 데려온 뒤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시에는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배상받지 못한다. 지난 7월 25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개정안 -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 시 판매시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2009.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