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2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를 준비한다. 2. 분양사무소에 분양대금납부내역서(혹은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는다. 3.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들고 (건물이 위치한)관할구청으로 간다. 4. 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실거래신고 의무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검인만 받으면 된다. -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줌 5.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내역서, 신고필증(검인) 지참 - (주하) 토지 분할이 안된 경우, 토지 등기는 나중에... 6.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 인터넷(http://www.egov.go.kr)으로도 발급가능 - 건축물 대장 발급(1면당) 500원(보통 2면 이상), 열람(건당) 300원, .. 2011. 4. 29. 부동산등기부상 권리관계 공부상 소유자 확인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가,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와 동일인인지를 공부상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기타 대장의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같은 기본 사항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등본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된다. 등기부상 확인사항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 2011.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