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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상보육 Q&A] 보육료는 3~4세 고소득 30% 포함, 0~5세 모두 지원 0세 얼마나 받나 - 어린이집 가면 39만원, 안가면 20만원 영어 유치원은 - 영어·미술·태권도는 보육료 지원 안돼 영어·미술·태권도는 보육료 지원 안돼
2013년 연령별로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올해부터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는 지원받는다.
0세아의 경우 39만4000원, 1세아는 34만1000원, 2세아는 28만6000원을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3~5세아의 경우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민간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직접 시설보조금(기본 보육료)으로 11만5000원(2세)~36만1000원(0세)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0세아는 20만원, 1세아는 15만원, 2~5세아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는다.
0~5세 모두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낼 때 필요한 보육료로 받을지, 아니면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보육료는 현금이 아니라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이 바우처로 어린이집 등에 결제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바로가기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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