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성격 :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
업무 :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역할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단지경영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시험시행 : 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2006년 12월까지 제8회 합격자가 배출되어 전체 자격취득자가 24,483명에 이름
시험과목
-1차과목 : 회계원리, 민법총칙, 시설개론
-2차과목 :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
※ 회계원리 :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
※ 시설개론 :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
※ 그 외로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전형방법 : 1차 시험 선택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2차 시험 논문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에 의함
※ 선택형의 경우 제8회 시험까지는 25문항 이었으나 제9회 시험부터는 40문항으로 확대 예정임
(2006. 4. 10. 발표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2004년 제8회 시험까지 전체 응시자 253,476명, 전체 합격자 24,483명임
구 분 |
제 1 회(`90. 3. 11) |
제 2 회(`92. 11. 22) |
제 3 회(`94. 11. 20) |
제 4 회(`96. 11. 24) | ||||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
계 |
34,045 |
2,348 |
11,061 |
1,910 |
37,667 |
2,492 |
59,363 |
2,740 |
구 분 |
제 5 회(`98. 11. 22) |
제 6 회(`00. 11. 19) |
제 7 회(`02. 11. 17) |
제 8 회(`04. 11. 21) |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
계 |
43,584 |
6,295 |
30,160 |
3,096 |
14,852 |
1,962 |
22,781 |
3,637 |
※ 지역별 수치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합격자 현황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지 역 |
주택관리사 |
배치 |
회원 연령별 분류 |
연령별 |
등록여부 |
자격 |
|||||
---|---|---|---|---|---|---|---|---|---|---|---|
남 |
여 |
30세 |
30대 |
40대 |
50세 |
등록 |
미등록 |
||||
서 울 |
2075 |
231 |
2306 |
6 |
532 |
892 |
885 |
2315 |
2355 |
3274 |
5,629 |
부 산 |
391 |
48 |
439 |
1 |
84 |
145 |
216 |
446 |
288 |
1651 |
1,939 |
대 구 |
768 |
178 |
946 |
18 |
338 |
391 |
200 |
947 |
372 |
1142 |
1,514 |
인 천 |
493 |
67 |
560 |
4 |
161 |
253 |
143 |
561 |
933 |
197 |
1,130 |
광 주 |
284 |
84 |
368 |
0 |
108 |
186 |
77 |
371 |
517 |
406 |
923 |
대 전 |
423 |
83 |
506 |
4 |
140 |
217 |
146 |
507 |
1500 |
-606 |
894 |
울 산 |
280 |
65 |
345 |
4 |
178 |
126 |
36 |
344 |
581 |
-424 |
157 |
경 기 |
979 |
103 |
1082 |
5 |
277 |
490 |
311 |
1083 |
1091 |
2375 |
3,466 |
강 원 |
153 |
22 |
175 |
1 |
77 |
70 |
27 |
175 |
149 |
287 |
436 |
충 북 |
316 |
33 |
349 |
16 |
175 |
115 |
45 |
351 |
393 |
165 |
558 |
충 남 |
283 |
32 |
315 |
1 |
155 |
126 |
33 |
315 |
230 |
282 |
512 |
전 북 |
196 |
53 |
249 |
2 |
111 |
106 |
30 |
249 |
186 |
732 |
918 |
전 남 |
129 |
24 |
153 |
3 |
61 |
58 |
32 |
154 |
680 |
-128 |
552 |
경 북 |
205 |
18 |
223 |
3 |
92 |
107 |
22 |
224 |
323 |
437 |
760 |
경 남 |
337 |
40 |
377 |
7 |
140 |
155 |
76 |
378 |
376 |
1010 |
1,386 |
제 주 |
29 |
9 |
38 |
0 |
21 |
9 |
8 |
38 |
40 |
27 |
67 |
합 계 |
7341 |
1090 |
8431 |
75 |
2650 |
3446 |
2287 |
8458 |
10014 |
10827 |
20841 |
평형별 현황(단위: 세대) (2002. 12. 31)
구분 |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
---|---|---|---|---|---|---|
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
계 |
6,132,783 |
5,261,010 |
5,043,450 |
203,329 |
14,231 |
871,773 |
60㎡이하 |
2,660,078 |
1,965,748 |
1,833,946 |
124,114 |
7,688 |
694,330 |
60-85㎡ |
2,201,279 |
2,039,844 |
1,977,038 |
58,877 |
3,929 |
161,435 |
85㎡초과 |
1,271,426 |
1,255,418 |
1,232,466 |
20,338 |
2,614 |
16,008 |
층별 현황(단위: 세대) (2002. 12. 31)
구분 |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
---|---|---|---|---|---|---|
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
계 |
6,132,783 |
5,261,010 |
5,043,450 |
203,329 |
14,231 |
871,773 |
5층이하 |
1,153,910 |
1,082,467 |
865,098 |
203,138 |
14,231 |
71,443 |
6-10층 |
358,927 |
301,823 |
301,632 |
191 |
- |
57,104 |
11-15층 |
2,564,023 |
2,015,847 |
2,015,847 |
- |
- |
548,176 |
16-20층 |
1,319,226 |
1,171,658 |
1,171,658 |
- |
- |
147,568 |
21층이상 |
736,697 |
689,215 |
689,215 |
- |
- |
47,482 |
사용년수별 현황(단위: 세대) (2002. 12. 31)
구분 |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
---|---|---|---|---|---|---|
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
계 |
6,132,783 |
5,261,010 |
5,043,450 |
203,329 |
14,231 |
871,773 |
5년이하 |
2,078,794 |
1,549,656 |
1,532,526 |
14,335 |
2,795 |
529,138 |
6-10년 |
2,106,373 |
1,846,514 |
1,806,849 |
33,653 |
6,012 |
259,859 |
11-15년 |
1,024,353 |
955,703 |
898,113 |
54,707 |
2,883 |
68,650 |
16-20년 |
558,980 |
547,308 |
475,346 |
70,105 |
1,857 |
11,672 |
21년이상 |
364,283 |
361,829 |
330,616 |
30,529 |
684 |
2,454 |
단지규모별 현황(단위:단지) (2002. 12. 31)
구분 |
총계 |
분양주택 |
임대 |
기타 |
|||
---|---|---|---|---|---|---|---|
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 |
||||
계 |
21,259 |
12,699 |
4,720 |
4,967 |
3,012 |
1,853 |
6,707 |
구성 :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2004. 1. 14.)를 받은 법정법인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목적 :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
(일반사업)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회원의 복리후행에 관한 복지업무
(특별사업)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터의 설치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
출처<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안내자료 무상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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