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원경매1 공정거래위원회, 10원경매 입찰비용 환불하도록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하여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하도록 함 *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조사배경 및 10원경매 특징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시중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사이트 관련 피해 신고를 계기로 상위 5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함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그 동안 참가자들의 입찰행위에 의해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것임 낙찰자는 낙찰가에 상품을 구매하.. 201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